대관규정

제8조 (대관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1회(필요시 1회 추가)박물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고신청, 승인, 확정하며, 사용개시일로부터 40일 이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대관의 1회 최장 대관일은 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부산시의 승인을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시 발생한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개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대관의 승인 및 확정은 수탁기관이 결정한다.
⑤ 대관은 목적에 따라 전시, 공연, 시청, 녹음, 강의 등 전시대관과 이와 관련된 준비(연습)대관, 철수대관, 특정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제9조 (대관의 범위)

① 대관은 박물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타설비와 장비(이하“대관시설”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 영상홀
    2. 기획전시실
    3. 세미나실
    4. 기타 부속시설 및 공간

제10조 (대관공고)

① 정기대관 공고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일간지, 방송 등에 공고 할 수 있다.
② 수시대관 공고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공고내용에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심사평가요소 및 방법, 결과발표 일정 등을 포함한다.

제11조 (대관신청)

① 박물관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대관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박물관장은 대관승인 및 확정을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청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관 일정의 경합이 없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대표이사로한다.(수탁기관이 2개사 이상인 경우 대표수탁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2.위원은 영화 분야 전문가 및 박물관 소속 임직원, 부산광역시 업무담당자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박물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3. 2호 중 박물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위원 위촉 시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후보군을 구성하고, 위원희 개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구성한다.
    4. 위원희 개최 시 청렴서약서를 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희 희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대관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대관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은 위원희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 후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사유에 해당하나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심의방법은 경합 건별로 승인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대관 행사 내용과 신청단체 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박물관의 다음 연도 대관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희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위원희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에 참석하여서는 안된다.
⑧ 위원장은 희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 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 대상자에게 공개한다. 단, 위원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대관승인 등)

① 정기대관은 박물관이 대관신청을 접수 마감한 후 15 영업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대관승인서”) 수시 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 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대관계약)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계약서에 의하여 박물관과 시설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계약서는 필요할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대관계약 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대관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박물관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에 필요한 충분한 일정을 대관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 (대관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예술의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관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6조 (사용시간)

① 영상홀 및 기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오전 : 09:00~12:00 (3시간)
    2. 오후 : 13:00~17:00 (4시간)
    3. 야간 : 18:00~21:00 (3시간)
② 사용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대관시설은 1일 단위로 대관하며, 1일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으면 박물관 관람시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준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징수한다.
④ 사용시간의 기산은 전시⦁문화⦁교육 등을 위한 인원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사용 후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⑤ 박물관 개관일에 한하여 대관한다. 단, 박물관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휴관일 대관이 가능하다.

제1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제17조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영상홀 및 기타시설 대관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대관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연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연기 가능여부는 총괄관리자가 결정한다.
④ 대관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박물관에 처리를 요청할 경우 1일(1회 포함) 사용인원 100명 미만일 경우 10만원, 100명 이상일 경우 20만원의 청소대행비를 대관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대관료의 특례와 감면)

①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료감면신청서를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운영위원회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관료 면제
      - 박물관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
    2.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3. 기본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는 사업
    4.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감면
      - 부산시가 후원하는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사업,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대관료 면제사항은 박물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부산시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19조 (대관변경금지)

사용자는 대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단, 박물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홍보 및 광고 협의)

① 사용자는 대관 계약체결 이전에 행사 또는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정확한 정보 및 전달 내용은 박물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홍보물 인쇄와 광고 시 박물관이 규정하는 로고, 명칭, M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박물관 내 홍보물 게시 및 비치 시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여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부대시설,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전에 관련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행사(대관) 개시 전에 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박물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박물관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박물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박물관은 시설 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박물관에서 직접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때 법인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2022. 9. 1.>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관료 ('대관요금' 페이지 참고)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향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3.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과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나머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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